📊 육아휴직 급여 간단 계산법 (2025년 기준)
기본 계산 공식
육아휴직 급여 =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2개월 평균임금 × 80%
- 상한액: 월 150만원
- 하한액: 월 70만원
- 지급기간: 최대 12개월 (부모 합산 시 최대 18개월)
💰 월급별 육아휴직 급여 계산표
월 평균임금계산식 (×80%)실제 지급액
200만원 | 160만원 | 150만원 (상한선 적용) |
300만원 | 240만원 | 150만원 (상한선 적용) |
180만원 | 144만원 | 144만원 |
150만원 | 120만원 | 120만원 |
100만원 | 80만원 | 80만원 |
80만원 | 64만원 | 70만원 (하한선 적용) |
50만원 | 40만원 | 70만원 (하한선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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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내 급여로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
1단계: 평균임금 계산
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2개월간 총 급여 ÷ 12개월 = 평균임금
2단계: 급여 계산
평균임금 × 80% = 기본 급여액
→ 150만원 초과 시 150만원
→ 70만원 미만 시 70만원
예시 계산
- 작년 총 급여: 3,600만원
- 월 평균임금: 3,600만원 ÷ 12 = 300만원
- 기본 계산: 300만원 × 80% = 240만원
- 실제 지급액: 150만원 (상한선 적용)
📋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조건
✅ 필수 조건
- 고용보험 가입: 180일 이상 (육아휴직 시작일 기준)
- 재직 중: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 재직
- 자녀 연령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- 휴직 기간: 30일 이상 연속 휴직
🚫 지급 제외 대상
- 고용보험 미가입자
- 일용직 근로자 (일부 예외)
- 가사사용인
- 국가공무원, 지방공무원 (별도 제도 적용)
📝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(단계별)
온라인 신청 (고용보험 홈페이지)
- 고용24 홈페이지 접속
- 개인서비스 → 육아휴직 급여 신청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-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업로드
- 신청 완료 및 처리결과 확인
📄 필요 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
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추천
💸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및 일정
지급 일정
-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첫 지급
- 매월 말일 정기 지급
- 토요일/일요일인 경우 전 평일에 지급
지급 방법
-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
- 세금 및 4대보험료 별도 공제 없음
-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신고 필요
🎯 육아휴직 급여 최대한 받는 팁
1. 부모 교대 사용
-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 사용 가능
- 동시 사용 불가, 순서대로 사용
- 총 18개월 급여 수령 가능
2. 3개월 이상 사용 시 추가 혜택
- 첫 3개월: 평균임금의 80%
- 4개월째부터: 평균임금의 50% + 생계급여
3. 신청 시기 최적화
- 휴직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신청
- 소급 지급 가능하므로 빠른 신청 권장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으면?
A.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.
Q. 쌍둥이인 경우 기간이 늘어나나요?
A. 아니요,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12개월입니다.
Q. 육아휴직 급여 세금은?
A.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.
Q.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?
A.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,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.
📞 문의처 및 도움말
- 고용보험 고객센터: 1588-0075
- 온라인 신청: www.ei.go.kr
- 모바일 앱: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
- 전국 고용센터: 거주지 관할 센터 방문
이 정보는 2025년 6월 기준이며,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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