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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 신청 방법 및 상한액

by S급증시맨 2025. 6. 28.

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2021년 제도 개정으로 재직자도 신청 가능해지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🔥 최대 1,000만원까지 지급 가능
퇴직자·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 | 14일 내 지급 완료

🎯 간이대지급금이란?

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도 임금, 휴업수당,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과거에는 소액체당금으로 불렸으며, 2021년부터 요건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.

💡 주요 특징
• 민사소송 없이도 신청 가능
•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지급 대상
•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
• 신청 후 14일 내 지급 완료

💰 지급 한도 및 상한액

📊 최대 지급 한도

간이대지급금의 최대 지급 한도는 1,000만원입니다. 단,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700만원까지 지급되며,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:

🎯 지급 범위별 상한액

• 임금만 체불된 경우: 최대 700만원

•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: 최대 700만원

•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: 최대 1,000만원

• 재직자의 경우: 최대 700만원 한도

📋 보장 범위

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✅ 보장 범위
임금: 최종 3개월분 임금
휴업수당: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
퇴직금: 퇴직 직전 3년간 퇴직금
출산전후 휴가급여: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

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바로가기

정부24 온라인 신청 +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
📝 신청 요건 및 자격

👤 근로자 요건

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
📋 퇴직자 요건

•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제기

• 4대보험 가입 근로자 (미가입 시 소급 가입 후 신청 가능)

📋 재직자 요건

• 마지막 체불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

•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% 미만

•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

🏢 사업주 요건

사업주 역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

🏭 사업주 요건
•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
•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
•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으로 사업가동 월 계산

🚀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

1️⃣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

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'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'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이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필수 서류입니다.

2️⃣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

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,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📱 온라인 신청 절차

1단계: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

2단계: 개인 로그인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)

3단계: 민원접수/신고 → 간이대지급금 청구 선택

4단계: 청구구분 선택 (간이재직/간이퇴직)

5단계: 개인정보 및 체불내역 입력

6단계: 지급계좌 정보 등록 후 신청 완료

3️⃣ 심사 및 지급

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.

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상세 안내

신청 절차 및 처리 과정 자세히 보기

📋 필요 서류 및 신청 기한

📄 필요 서류

📋 기본 필요 서류
•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
•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(고용노동부 발급)
• 본인 명의 국내은행 통장 (압류금지 전용계좌, IRP 계좌 사용 불가)
• 신분증 (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로 대체)

⏰ 신청 기한

간이대지급금 신청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:

⏰ 신청 기한

진정 제기 시: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소송 제기 시: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

•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재직 중인데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네, 2021년 법 개정으로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% 미만이어야 하며,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Q.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
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청한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. 사업주가 4대보험 성립을 하지 않은 경우,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Q.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?

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,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. 따라서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됩니다.

⚠️ 주의사항
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대지급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
• 국내은행 계좌가 없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
• 압류금지 전용계좌 및 IRP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
•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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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간이대지급금 신청 + 처리현황 조회

📞 문의 및 연락처

📞 주요 연락처
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: ☎ 052-704-7348
고용노동부 노동상담센터: ☎ 1350
근로복지공단 콜센터: ☎ 1588-0075
정부24 고객센터: ☎ 1588-2188

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 전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원활한 신청이 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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